장기결석 아동 287명中 소재불명 4명…8명 학대여부 수사
장기결석 아동 287명中 소재불명 4명…8명 학대여부 수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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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등교하지 않은 전국의 장기결석 아동 287명 중 4명은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8명은 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기결석 아동 287명 중 경찰에 신고된 아동은 91명,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고를 받은 아동은 17명으로 확인됐다. 다른 17명은 대안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29명은 해외출국 중이다. 나머지 133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독려하고 있다.

경찰 신고 아동 91명 중 73명의 소재를 조사한 결과,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은 4명이었다. 이 중 3명은 부모가 지명수배된 상태로 1~3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안양의 한 복지원에서 생활하던 중 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데리고 가 7년 전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59명은 소재가 확인됐고, 10명은 소재확인 후 교육적 방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학대의심으로 신고된 아동 18명 중 8명에 대해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나머지 10명은 학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또 아동학대로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17건 중 6건에 실제 학대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전화상담·가정방문·심리치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에 이어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대 의심 및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다음달까지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발생 시 그 사유와 아동의 소재파악 등이 이뤄지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에 대한 체벌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아동보호를 위해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과정에서 장기결석 중인 경기도 부천의 초등학생에 대해 부모가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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