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사업자 선정 7번째 불발
제4이통 사업자 선정 7번째 불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29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부, 상반기 제4이통 허가방향 정할 것
제4이동통신(신규 기간통신) 사업자 선정이 7번째 불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모두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받아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는 3개 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퀀텀모바일은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했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은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됐다.

그러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맞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래부는 허가 기본계획에서 인구기준으로 서비스개시시점 25%, 1년 차 40%, 2년 차 55%, 3년 차 70%, 4년 차 85%, 5년 차 95% 커버리지 망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케이모바일은 설립자본의 원천인 외국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부는 상반기 내 제4이통 허가정책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지속할지, 이를 중단하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배정할 것인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환경 등 시장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상반기 내에 허가정책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국장은 제4이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4이통이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