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1만명 개인 빚, 최대 90%까지 탕감…소득 따라 차등적용
취약계층 21만명 개인 빚, 최대 90%까지 탕감…소득 따라 차등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2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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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년 약 3900명에 최대 280억원 원금 감면
취약계층 파산절차 진행 시 법률자문·실비 등 지원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원금 감면율 30~60% 탄력 적용
대출 만기 미리 알려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상향 적용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원금 감면율 적용 방식이 탄력적으로 개선되고 대출 연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보다 실직적인 자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는 상환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이 신복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최대 70%의 원금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원금 감면 이후에도 취약계층이 느끼는 상환부담은 상당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취약계층의 채무원금은 10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아 법원의 파산절차 진행도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원금이 소액이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 계층이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70%에서 9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취약계층의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올려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을 막을 계획"이라며 "매년 약 3900명에 대해 최대 280억원의 원금 감면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파산절차 진행시 금융당국의 도움도 강화된다.

신복위·국민연금기금에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채무조정 신청자 중 소득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심층상담, 서류작성, 법원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추가 소용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 제도는 올해 중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신복위 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현재의 획일적인 원금 감면율이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50%의 원금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해 산출한 가용소득에 따라 30~60%로 감면율이 나뉜다.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채무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처리한다.

소득, 재산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채무자의 여건, 연체채권 특성 등 최소 5개의 지표를 상환능력 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사는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수준 등을 결정한다.

신용대출 연체 예방을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은행권은 신용대출자 중 채무관리를 희망하거나 자체 기준으로 선별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이전 2개월을 전후로 먼저 상담·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채무자별 상황을 고려해 상환방식 변경, 이자 유예, 분할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도 강구한다.

금융위는 별도의 법령 개정을 요하지 않는 금융권 워크아웃 제도개선 방안 등은 올해 상반기 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신복위 워크아웃 개편방안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 등과 연계해 3분기까지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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