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성과 유사성행위 한 에이즈감염 20대男 '집유' 선고
法, 동성과 유사성행위 한 에이즈감염 20대男 '집유' 선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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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모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동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A씨는 본인만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놔주기도 했고, 본인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대방과 만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A씨는 본인이 얻게 된 질병 때문에 상당히 상심해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왔던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결심과는 달리 다른 범행에 빠질 우려가 있어 마음을 다 잡기 전까지 국가가 관여해 지도·감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A씨에 대한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서울 시내 모텔과 옥탑방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A씨는 수명의 남성과 함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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