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서 주민번호 기재는 인권침해"
"약식명령서 주민번호 기재는 인권침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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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 대법원장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개개인에게 피고인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앞서 황모씨(29·여)는 "법원에서 발송한 약식명령서에 자신을 포함한 피고인 21명 전원의 실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소·본적 등이 기재돼 피의자 전원의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체 21명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이 '형사소송법'제452조(약식명령의고지) 규정에 의해 피고인 개개인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집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법원이 약식사건의 피고인 개개인에게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일괄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현행 '주민등록법'제21조(벌칙)는 개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재판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등 정보도용과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사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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