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석면해체 업주 사법처리
허가없이 석면해체 업주 사법처리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6.11.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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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증가·추가비용 발생 이유 불법철거
노동부 대전지방청 충주지청(지청장 곽노엽)이 인체에 유해한 백석면을 허가받지 않고 해체한 사업주를 적발해 산업안전 보건법 (제38조 제조등의 허가)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29일 충주지청(지청장 곽노엽)에 따르면 백석면이 함유한 건축물을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한 음성군 감곡면 L업체 사업주 K모씨(45)를 조사한데 이어 사법처리 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추가비용 발생과 공사기간 증가 등을 이유로 불법 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사업주의 배짱주의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장해 유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철거현장이 근절되는 날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석면은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며, 백석면을 중량비율로 1% 초과 함유한 지붕재(슬레트)와 천장재(텍스), 칸막이재(밤라이트) 등을 해체·제거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허가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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