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속보=직원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권연옥 천안문화원장(71)이 28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본보 9월8일자, 11월6일자 3면 보도>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송진섭)는 "권 문화원장이 요리강사 K씨(46)와 직원 Y씨(27)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또 다른 고소인 L씨(38)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원장은 지난해 10월과 올 3월 두차례에 걸쳐 Y씨의 허벅지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권 원장이 제기한 직원들의 직무관련 비리 수사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천안문화원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속히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