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軍생활 불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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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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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군·경 전문 옴부즈맨 다음달 업무 개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29일 "다음달부터 군사·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전문 옴부즈맨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사옴부즈맨은 영내 거주장병·일반국민이 국방부와 부대에 제기하는 국방·병무·보훈·군사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을, 경찰옴부즈맨은 경찰기관의 처분·경찰공무원의 업무진행 중 위법행위로 인한 권익침해나 애로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게 고충위의 설명이다.

고충위는 조사결과 권익구제가 필요하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것이며, 주요 사안은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3명, 외부전문가 3명, 현역 경찰·군인 3명으로 구성된 36명의 팀원을 군사2팀, 경찰2팀으로 나눠 군·경민원조사기획관의 지휘 하게 둘 계획이다.

고충위는 전문 옴부즈맨 업무개시 배경에 대해 "현재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국방신고센터, 청문감사관제도 등 군·경 내부 고충처리제도가 있으나 독립성과 객관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에 독립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외부기관이 필요해지면서 고충위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충위 조사결과 2005년 군사관련 민원 516건 중 각종 군대사고 관련 민원은 2건, 성희롱 등 군인·군속인사관련 민원은 4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부터 지난 1월까지 3년 간 경찰관련 민원 1543건 중 범죄고발·피의자 선처 등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폭행관련 신속수사요구 239건, 교통사고 공정조사 요구 212건, 경찰의 공정수사 요구 198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송철호 고충위원장은 "기존 군·경 민원접수처리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옴부즈맨 제도 시행으로 고충위 업무가 폭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고충위의 시정 권고는 95% 이상 수용되고 있어 사실상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순수한 인권 사항은 인권위로 이송하고, 고충위는 인권위·국방부·경찰청 간 사전 협조부서를 지정해 협력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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