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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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서 근로자 의견수렴후 근로자 과반수 찬성방식 원칙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참여

<질 문> 저희 회사는 그동안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있는데 최근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일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근로조건이 저하한다면 이런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적법하고 만약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새로운 취업규칙의 효력은 어떠한지요.

<답 변> 연혁적으로 볼 때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가 작성·변경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작성·변경권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의 저하됨을 강요하게 됨에 따라 우리 근로기준법은 규정된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에 터 잡아 제 97조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불이익 변경일 때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 여부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가 여부는 그 변경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판 96 다 2507, 1997.5.16)

동의 방식은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방법인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 집합한 회의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의견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결한 결과 근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이 원칙이나,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이나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근로자 위원들의 협의가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도 인정됩니다. (대판 2001 다 18322, 2003.11.14)

이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체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부분만이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게 되어 변경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대판 96 다 1726,1997.8.26)

또한, 판례는 신규 및 재입사자에 대하여는 기존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나,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는 입장(대법 1992.12.22 선고, 91다 45165)에 따라 행정 해석도 신규입사자 및 재입사자에게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근기 01254-1099, 1993.5.25 근기 68207-1090,1994.7.7)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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