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임대저수지 관리 나몰라라
농어촌공사, 임대저수지 관리 나몰라라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09.15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 국감현장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 및 불법시설물 설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국회의원(58·충주·사진)은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시설물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저수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377곳 중 낚시터, 내수면 어업, 수상 레져, 수상 교육훈련장, 수상 골프연습장 등 수면임대된 저수지는 309곳으로, 전체의 9.2%에 달한다.

또한 농업용수 허용기준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8.0ppm을 초과하는 저수지가 전체 임대저수지의 33.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저수지 오염의 원인으로 농어촌공사의 무분별한 수면임대 및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의 용역(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 2015.2.6) 결과에 따르면, 수질오염이 발생한 이유는 쓰레기 투기와 무차별적인 낚시도구의 사용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저수지는 임대업자의 불법 건축과 식재 등으로 사유화가 진행돼 농업용수 저수지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지금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불법설치물 철거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시설관리자는 수면의 목적외 사용중인 농업기반시설의 수질이 계속하여 2년간 허용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수질기준을 달성할 때까지 휴식년제 실시 등의 수질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저수지 임대 사업으로 124억 88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수익 및 철거비용 부담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를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은 “임대저수지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은 말짱 도루묵”이라며 “향후 휴식년제 실시 및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