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충남경찰청,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5.06.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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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총기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기류에 대해서 보관과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개인소지총기 보관 대상은 이미 경찰서에 보관중인 엽총과 5.5㎜공기총을 포함한 모든 공기총(4.5, 5.0, 5.5㎜단탄· 5.5, 6.4㎜산탄)이 해당된다. 개인 소지한 총기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경찰서(파출소)에 제출하고, 거동이 불편한 총기소지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수거해 보관한다.

충남청 관계자는 “경찰서에 보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소지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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