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법 국회 통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법 국회 통과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5.05.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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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발의 1년만에 성과 … 공공기관 조달계약시 지역농산물 우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세종특별자치시·사진)이 지난해 5월 23일 대표 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일명 로컬푸드법)’이 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해찬 의원의 로컬푸드 법안은 김춘진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민수 의원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5월 6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당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연금법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다.

본 법안에는 이 의원이 발의한 로컬푸드 법안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어 각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컨설팅, 안전성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에서 농산물 조달계약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소농업인 소득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2013년부터 4차례의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렴된 법안을 지난해 5월에 대표 발의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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