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전범기업에 강제동원 위자료 지급 판결
한국 법원, 전범기업에 강제동원 위자료 지급 판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0.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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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30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그 유족 등 31명이 일본 후지코시(不二越)강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원~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거짓말로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기망해 강제 연행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위험한 근로를 시키는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이로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한국 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으며 또 일본에서 원고 패소의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청구권 소멸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을 선고한 후 법정에 참석한 6명의 원고에게 "이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이 위로받고 편한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자근로정신대란 1944~45년경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한 미성년 여성들을 말한다.

현재 한국정보가 확인한 근로정신대 방식의 일본 작업장은 도쿄아사이토(東京麻絲)방적,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후지코시(不二越)강재 등이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03년 일본정부와 후지코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 이어 2011년 10월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취지의 판결에 힘입어 지난해 2월14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후지코시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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