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지검은 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보은군청 소속 사무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인 B씨를 모두 1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검찰에서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평소 이 여성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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