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체납세금 없는 우수마을 선정
부여군, 체납세금 없는 우수마을 선정
  • 김영만 기자
  • 승인 2014.04.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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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43억 징수… 우수마을 7곳 최대 1천만원 인센티브
부여군이 지난해 모두 44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 열악한 군 재정의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여군이 발표한 지난해 지방세수입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방세 부분에서 도세포함 모두 44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여군의 이같은 성과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 채권의 조속한 확보와 함께 각종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강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원활한 세금징수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여군은 이같은 성과에 따라 1일 체납세금 없는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했다. 최우수마을은 부여읍 중정2리(이장 이광열), 우수마을은 규암면 나복1리(이장 최기호)· 양화면 수원1리(이장 이종현), 장려마을은 충화면 천당3리(이장 박종만)· 홍산면 북촌3리(이장 한광수)· 남면 삼용1리(이장 정창규)· 내산면 금지1리(이장 허동회)가 각각 선정됐다.

부여군은 1일 열린 월례모임에서 이들 우수마을에게 표창패와 함께 각각 1000만원, 500만원, 250만원의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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