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사한 뒤 토지매입
일단 공사한 뒤 토지매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20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 목벌동 화장장·납골당 신축공사
충주시가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편의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이다.

19일 충주시의회(의장 황병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시는 화장장과 납골당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목벌동 산 38-7번지 2만4148의 산림청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공사를 집행한 후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 절차를 무시했다.

또 화장장과 납골당 신축공사때 발생한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사토처리비용을 추경 등 예산에 반영해 집행해야 함에도 준공시일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본 사업과 관계없는 무술테마파크 조성공사비에서 사업비를 집행했다.

이밖에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음에도 무술축제장 조성을 위해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비에서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보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무술축제행사 보조금 중 1억원을 중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집행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각종 시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각종 허가조건에 적합한 지역인지를 세심하게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충주시는 이를 소홀히 해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 남한강민속공예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겨 6400만원을 낭비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혐오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마을 공동시설, 공동 소득지원 등의 용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충주시는 주민들의 민원무마를 위해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줬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충주시는 책임소재 파악이나 관련자 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잘못 집행했거나 적절치 못했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 앞으로의 충주시정 추진에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