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 김우영 <작가. 한국문인협회>
  • 승인 2013.12.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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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 에세이-우리말 나들이
김우영 <작가. 한국문인협회>

일반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라고 하면 자전거만 다니게 하는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가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람도 같이 다닐 수는 있으나 사람과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통행할 때는 사람은 좌측으로, 자전거는 우측으로 다녀야 한다.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세우고 기존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1.2%를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높였다고 한다. 대표적인 주요 과제는 4대강 주변 물길을 따라 하천제방에 자전거 길을 조성한 일이었다. 그리고 통행이 빈번한 취락지와 학교 등을 연결하는 도로에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삶의 공간에 활력소를 제공하였다.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표지판이 있다. 이곳에서는 이륜차(오토바이)는 다닐 수가 없다. 이륜차가 다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쌍방 또는 자전거의 과실이 크게 나올 우려가 있다. 자전거 역주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그 때는 당연히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

이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일반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좌회전 전용 ‘화살표 신호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빨간색, 노란색, 녹색 화살표 등의 순서인 좌회전 교차로 신호등 가운데 화살표 신호를 빼고, 좌회전 차량을 위해 좌회전 화살표가 3색으로 표시되는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 도심에 자전거 전용 신호등의 불이 켜졌다. 지난 2009년 대덕대로 구간에 개통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개소의 교차로에 자전거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였다. 이어 계룡로, 둔산대로, 한밭대로 등 3곳(전체 길이 20km)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면서 자전거 전용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였다.

근래 시대의 화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대세이다. 그만큼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시대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자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은 시내버스를 디젤 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버스로 바꾸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마일리지 제도 등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자전거는 명품도시의 활력을 의미한다. 시민들이 주말과 휴일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고 예식장을 다녀오고, 친구와 만나고, 가족끼리 함께 운동하는 등 다양한 패턴의 삶의 한 축을 자전거가 이루어야 한다.

활기차고 쾌적한 환경조성, 비싼 유류비 절감 등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자전거전용도로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전거 하나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지구상 가장 훌륭한 무공해 동력자전거를 애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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