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차노아 집유·최다니엘 징역 1년 선고
''대마초 혐의' 차노아 집유·최다니엘 징역 1년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10.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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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씨 아들 노아(24)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차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한 아이돌그룹 DMTN 전 멤버 최다니엘(22)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7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차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1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 차씨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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