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이 최근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코올 농도 0.194)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약식기소된 변호사는 지난 4월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피해 차량 탑승자와의 합의를 통해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은 면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만 받게됐다고.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