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안전 강화법 4월의 민생 법안 선정
통학차량 안전 강화법 4월의 민생 법안 선정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4.09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택, 여론 반영 대표발의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관련 법안이 4월 국회보 ‘이달의 발의 법안’에 선정됐다.

정 최고위원은 작년부터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달의 민생법안에 선정돼 4월 국회보에 실렸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선정해 매월 국회보에 게재하고 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에서 8살 어린이가 학원 차량에 끼여 끌려가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고, 올해 2월에도 경남 창원시에서 7세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의 문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개정 법률안 준비에 착수, 2월말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3월 15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타깝게도 법률안이 3월 18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직후인 지난 3월 26일에 청주시 흥덕구의 어린이집에서 3살 어린이 김세림양이 통학버스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일명 ‘세림이법’이라는 유사 법안이 국회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의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이 발의한 법안은 안전의무 규정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교육시설에는 운영정지나 인가·등록 취소 등 행정벌을 내리고 운전자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