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공약 '책임총리제' 대표발의
여야 대선공약 '책임총리제' 대표발의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4.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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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 권한행사절차 담아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충북 청원·사진)은 책임총리제를 위한 ‘국무총리의 헌법 권한의 행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공약 사항인 ‘책임총리제’의 실질적인 근거법으로, 법안은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으며 주요내용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헌법상의 부서권 등 권한 행사절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서처럼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일어난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 국민적 지적을 받았던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변 의원은 “현재 총리는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런 권한을 실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총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법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대통령도 이 절차법에 구속되고 책임총리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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