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환자안전사고 방지법 만든다
병원내 환자안전사고 방지법 만든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4.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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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환자안전법' 제정 토론회… 법제화 방향·내용 논의
잘못된 의약품 처방이나 병원내 감염 의료사고 등 의료기관내 안전사고로 환자가 생명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사진)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입법토론회를 주최하고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환자단체, 보건의료계, 학계, 정부기관이 총출동한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환자안전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여 법 제정 작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제세 위원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 안전사고 발생시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해 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한 뒤 “치료성과를 높이는 만큼 의료사고를 예방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환자안전을 다루는 전담부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병원 발생 안전사고를 신속히 보고, 전체병원과 의료진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환자안전법은 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의료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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