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대비 아동사전 등록
실종 사건 대비 아동사전 등록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3.03.19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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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초평파출소 초교 방문
예방 수칙·대처 요령 교육

진천 초평파출소는 19일 오전 초평초등학교에서 실종 사건 발생에 활용하기 위해 아동사전 등록을 했다. 

아동사전 등록은 14세 미만 아동의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얼굴 사진, 신상 정보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평파출소 직원들은 이날 지문 인식기와 사진기를 들고 학교를 방문해 학생의 지문과 사진을 담았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종 아동 예방 수칙과 대처 요령 등을 교육했다.

최호식 초평파출소장은 “실종 아동 등 예방 사전 등록은 보호자가 실종 신고하지 않더라도 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아동 실종을 예방·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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