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피해 7341억4383만원 인정
전체피해 7341억4383만원 인정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3.01.16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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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보상 관련 첫 사정재판
주민피해액 4341억…1인당 340만원 그쳐

대책위 "두 번 죽이는 사법살인" 허탈 비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절차개시 사건에 대해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전체 피해금액을 7341억438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주민들의 피해액과 방제비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등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전체 채권신고금액 4조2271억4848만원 중 국제기금이 지난 7일 기준으로 제시한 1844억6413만원 대비 4배 가량 높지만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크게 밑돌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주민들이 신고한 수산 피해와 각종 영업에 따른 손실로 3조4952억3035만원의 신고액에 대해 주민들의 손해로 4138억73만원(채권신고금액 대비 11.84%)을 인정, 국제기금보다 5배 가량 많은 금액을 인정했다. 당초 국제기금은 채권신고금액 대비 2.37%인 829억5230만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사정재판 인정금액 중 수산분야는 3676억3195만원이며 비수산 분야는 461억6877만원이다.

비수산 분야의 금액이 낮게 인정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유류오염의 직접적인 피해는 수산 분야에서 발생했고 비수산 분야는 간접적인 피해인 점을 감안했으며 비수산 분야 채권자들의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수산 분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지역이 많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주민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자 9만249건, 신고금액 1조2178억4892만원에 대해서는 국제기금이 채권신고액 대비 177억7115만원을 손해로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2376억972만원(채권신고금액 대비 19.51%)을 인정해 13배 가량 많은 금액을 손해로 봤다.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국제기금이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영업종사자 3000명에 대해서 재판부는 “ 동종업계의 매출액, 동종업계 노동자의 임금수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6억원 가량의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첫 사정재판 주민 반응

“법원의 이번 사정재판은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사법살인’입니다”

“검은 눈물”등 숱한 수식어를 만들어 내며 우리나라 ‘사상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기록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직접적이고 최대의 피해자인 태안지역 피해주민들은 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시지원의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1심 사정재판 결과에 허탈해 하고 있다.

태안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문승일 사무국장은 “쥐꼬리보다 못한 사정 금액에 불과하다. 이를 받아 무엇 하느냐”며 “이번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과는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생계의 터전인 바다를 잃고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개인별 사정을 통해 피해신청 한 주민들은 12만7471명, 피해액만 4조2271억4848만408원에 달한다.

그러나 1심 사정재판에서 인정한 주민피해액은 신청 금액의 11.8% 수준인 4341억원, 1인당 평균 340만원에 그쳤다.

삼성 본사 앞에서 지역발전 기금 5000억 원 출연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 중 할복(2010년 11월 8일),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태안유류피해연합대책위 국응복 연합회장은 “형편없는 수준의 사정금액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정재판 결과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항소와 더불어 마땅한 피해액 산정과 정부 및 삼성 등을 상대로 사정에서 빠진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후 5년여 만에 나온 첫 사정재판은 피해금액을 법원이 최초로 산정함에 따라 서해안지역 12만7471명에 달하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선 의미가 큰 결과로 평가된다.

국내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기록된 이번 사건의 주민 직접피해는 4138억 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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