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대상 만 3~5세 확대
누리과정 지원대상 만 3~5세 확대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12.17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충북 시책·제도는
도, 9개 분야 41개 시책 홈피 공개

민원처리·보건·복지 등 확대·추가

새해부터 충북에서도 적지 않은 분야의 제도와 시책이 바뀐다. 충북도는 17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9개 분야, 41개 시책을 정리해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에 공개했다. 제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 민원처리·지방재정 분야(민원 1개·재정 2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행정기관을 방문해 처리할 때 발생하는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충북도와 12개 시·군은 방문민원 처리 수수료를 카드로 수납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유학생과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직장이나 집에서 인터넷(민원 24시)에 접속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올해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75% 감면 받았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감면율이 50%로 변경된다.

◇ 보건·복지 분야(10개)

올해까지 누리과정 지원 대상은 만 5세 어린이로 제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3∼5세로 확대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만 2세까진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 만 3∼5세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가 해당된다.

노인정기요양보험 서비스도 개선된다. 내년 7월부터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3등급 53점 이상에서 3등급 71점 이상으로 바뀐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지원 월한도액도 3등급의 경우 매월 87만8000원에서 131만8000원으로 증액된다.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지난 8일 시행됐다.

금연대상시설에 어린이·청소년이용 시설이 추가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 지역경제 분야(3개)

5명 이상 조합원의 신청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임금은 현행 3만7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대상 사업은 8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

◇ 농정 분야(16개)

밭농업 직불제가 시행된다. 지원금은 ㏊당 10만원이고 자금은 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의 시범사업 품목이 18개에서 21개로 확대된다. 새로 포함된 작물은 인삼, 오디, 차(茶) 등 3개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시행된다. 청주시·충주시·제천시·청원군 등 인구 10만 이상 시·군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머지 시·군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충북에 대규모 수산식품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도는 수산식품을 연구·개발하고 가공·판매·생산까지 할 수 있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 환경·지적 분야(환경 3개·지적 2개)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과 자가측정기록의 보존 방법이 바뀐다. 현재는 1∼5종 사업장이 모두 법정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한다.

하지만 내년부턴 1∼3종 사업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운영 상황과 자가측정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상세주소제도’가 시행된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갖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엔 좌표개념의 위치표시를 하는 ‘지점번호제도’도 시행된다.

◇ 소방·시군 분야(소반 2개·시군 2개)

현재 30세로 제한된 소방관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내년엔 40세로 바뀐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청주시는 참전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제한 규정(만 65세 이상)을 폐지했다. 청주시의 참전수당 지급 대상자는 639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