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4.4%, 1년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4.4%, 1년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설복구자금은 업체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4.4%, 3년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신청대상은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기업은 대출금리를 3%로 인하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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