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中企 뇌물공여 주의
해외진출 中企 뇌물공여 주의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6.08.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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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거래중 외국공무원과 '은밀한 뒷거래' 위험 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에 약한 중소기업이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국제 상거래시 외국 공무원과의 접촉 과정에서 뇌물공여 등 부패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99년 2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발효된 국제규범인 OECD 뇌물방지협약에 의한 처벌수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 발효 중인 OECD '뇌물방지협약'과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라 수출입, 투자 등 국제 상거래 시 외국 공무원과 접촉하게 되는 중소기업이 뇌물 제공 등 부패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패문제는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돼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이 협약과 관련법 제정 이후 세계적으로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처벌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국제 투명성 기구의 국가별 부패 인식도 지수(CPI)는 158개 대상국중 우리나라는 40위로 중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나 OECD 30개국중에서는 24위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비함으로써 원활한 해외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도국과의 거래시 부패한 외국 공무원으로부터 은밀한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중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국제무역·해외투자 등으로 국제 상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책자 제작·배포,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 관련 중소기업 내부 윤리강령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홍보를 적극 전개해 중소기업의 인식과 국내외 거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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