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이를 위반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사용 제한사항으로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C 이하로 유지해야하며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대규모 전력다소비 건물은 올해 12월 대비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전기사용량을 3~10%정도 감축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