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경쟁 '후끈'
시내면세점 경쟁 '후끈'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12.06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충북 2곳 등 총 27곳 특허신청 접수
정부가 추진하는 시내면세점 신규 허가 경쟁이 치열하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특허에 총 27개 업체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도 2개 업체가 시내면세점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내년부터 전국에서 면세점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12개 지역에 27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중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돼 있는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 지역별로 각 1개 이내의 신규 특허를 내줄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일본과 중국인 등 외국인이 비교적 몰리는 경기지역에서 6개 업체가 신청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4개 업체, 인천광역시와 경남지역에 각각 3개 업체가 희망했다.

대구와 광주광역시, 충북지역에서는 각각 2개 업체가 신청했고, 울산광역시, 강원·경북·전남·전북지역에서도 각각 1개 업체가 특허를 원했다. 충남지역만 유일하게 신청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규특허 신청 업체들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호텔업 4개, 도매업 4개, 건설업 3개, 방송 공연업 3개, 제조업 3개, 백화점·임대업이 각각 2개씩으로 나타났고, 기타 업종이 6개”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허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신청지역 관할 세관별로 투명하고 엄격한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 오는 14일까지 본청에 사전승인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이달 중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의,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전용 면세점과 달리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이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내면세점 유치로 청주공항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웠다”면서 “도내에 쇼핑 공간이 부족한 만큼 시내면세점이 관광객 유치와 체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