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면직교수 원상조치할 것"
"부당면직교수 원상조치할 것"
  • 연숙자 기자
  • 승인 2006.08.0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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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 주성·극동대에 복직 촉구
충북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1일 학과 폐지로 면직된 극동정보대학과 주성대학교수 9명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폐과대상학과 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을 내린 극동대학에 대해 '취소결정'을, 주성대학의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처분'에 대해서는 '무효결정'을 내리고 결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양 대학에 통지한 바 있으나 양 대학이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루 속히 원상회복의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은 양 대학에서 위법·부당한 면직처분을 내림으로써 발생했고,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해당 교수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가 무효 및 취소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지한 만큼, 해당 교수들에 대해 하루 속히 원상회복의 조치를 이행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극동정보대는 지난 2월 28일, 학과 폐지를 이유로 교수 4명을 면직 처리한 데 이어 주성대도 3월 3일 학과 폐지에 따라 5명의 교수를 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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