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터미널 흡연 금지
버스정류소·터미널 흡연 금지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2.11.06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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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내년 5월부터 과태료
보령시의 버스정류소 4개소와 버스터미널에서는 6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며,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흡연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버스정류소과 버스터미널에서 흡연을 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6일자로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치과 건물 세븐일레븐 앞 버스정류소를 비롯해 △(구)대천역 앞 △롯데시네마 앞 △현대상가 앞 등 4개소의 버스정류소와 보령종합터미널을 포함해 총 5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버스정류소에서는 승강장 경계 10m 이내, 종합터미널에서는 대합실과 승강장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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