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갑천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전시, 갑천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9.19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0.86km를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및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과 친수공간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18일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