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및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과 친수공간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18일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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