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다니던 길 원상복귀 시켜라"
"경운기 다니던 길 원상복귀 시켜라"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2.08.23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산단 조성 업체 지하통로 폐쇄… 주민들, 군 상대 행정소송 준비
산업단지 조성 업체가 경운기가 다니던 도로를 폐쇄하자 농사짓는데 막대한 불편을 겪게 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의 도로는 20여년전 교통사망사고 다발로 인해 주민숙원사업으로 만들어진 지하 통로암거.

주민들은 그동안 이 지하통로를 이용해 마을에 진입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경운기 통행로로 이용해 왔다.

그런데 마을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해당업로는 지하통로암거를 계단식으로 만들고 보행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처음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존 통로암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 업체측이 이를 받아드렸었다"며 "지금와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와서 주민들에게 산업단지로 인해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통로암거를 원상복귀 시켜놓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주민들은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고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음성군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마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통로암거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산단조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 대책위의 설명은 군의 입장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정보공개를 요청한것이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고 공소시효는 잘못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마을 노인들이 계단으로 가파르게 설치해 놓은 통로로 다니기 위해서는 땅을 짚고 오르내려야 되는데 음성군은 업체 편만 들고 주민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 충주국도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의 공사중지 명령 요청에 의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이 산업단지는 국토부 전제승인 조건인 350m의 이격도로를 설치하지 않은데다 공사관련 공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