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휴가철 산림훼손 단속
보은 휴가철 산림훼손 단속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2.08.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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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발땐 과태료 부과
보은군이 휴가철을 맞아 산림훼손 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26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단속반과 읍·면별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주요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등 산림내 오염행위와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를 비롯해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 등이다.

군은 산림훼손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들의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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