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쌀소득 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2.04.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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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6일부터 주민센터서
청주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에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다.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 진입 조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법인 50이다.

하천구역 안 농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직불금 부당수령 농지는 제외된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경작사실 확인, 영농기록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이운우 청주시 친환경농업담당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신청을 마쳐 쌀 직불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부당 신청이 적발될 경우에는 앞으로 5년간 등록 제한, 부당수령 직불금 2배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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