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외국인 강사 검증작업 '지지부진'
학원 외국인 강사 검증작업 '지지부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4.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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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 189명중 40명만 확인… 서류발급 지연
정부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재검증에 들어갔으나 충북은 5개월 이상 차질을 빚으며 실제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학파라치 지원 규모 축소, 교습비 등 변경사항 등록, 외국인 강사 검증 등을 골자로 한 학원법이 개정돼 시행됐지만 충북의 경우 아직까지 외국인 강사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에 등록된 외국인 강사 189명 가운데 학원법 개정 이후에 입국한 40명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이 이뤄졌지만 나머지 149명은 아예 검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청주교육지원청은 외국인 강사가 등록한 학원에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등을 의뢰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검증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지난 1월 유예기간이 지난 뒤 검증작업을 시작한 측면도 있지만 검증에 필요한 서류발급이 해당 국가의 업무협조로 늦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충주와 제천지역을 비롯한 도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관내 학원에 등록된 외국인 강사에 대한 검증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각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계속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외국인의 경우 검증에 필요한 서류발급이 해당 국가에서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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