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방역체계는 유지
충남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토종닭 사육 농가의 AI 의심축에 대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H9N2)로 판정됐다. 고병원성 AI로 판정시는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500m 이내)에 대해 살처분 매몰 조치하고, 10이내 위치한 농장은 약 30~40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저병원성 AI일 경우 폐사율과 전염력이 약해 제3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동제한은 유지하되, 농가 자율 방역으로 전환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일반적인 방역 조치만 취하게 된다.
충남도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임상관찰과 모니터링 혈청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주 1~2회 이상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도록 농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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