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가시화
구도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가시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2.03.13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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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임기중 의원 보조금 지원조례안 발의
시설분담금 50%·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폐기됐던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시설 보조금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다시 마련되면서 청주지역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청주시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 임기중 의원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0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제출했다.

임 의원은 2008년 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시설 보조금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2년부터 공급의무기준(공급관 100m당 50세대 이상) 미만일지라도 수요자가 시설분담액을 부담할 경우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토록 한 충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시설분담금제도도 신설됐다.

임 의원은 이에 따라 동료 의원 8명(김성택 이관우 이용상 최광옥 안혜자 최충진 김기동 정우철)의 서명을 받아 일부 수정한 이 조례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승낙의무 공급기준이 공급관 100m당 50세대 이상으로 돼 있어 공동주택 밀집지역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은 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단독주택 서민들은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가중은 물론, 가스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은 이 같은 단독주택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m당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간으로 했고,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토록 했다.

다만,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자의 시설부담금 분담 기준에서 정한 수용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로 한정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한편 단독주택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은 우암동, 내덕동, 사창동, 모충동 등 구도심 단독주택지역과 오근장동, 강서1,2동 등 시 외곽지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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