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구제역 예방접종 고삐 죈다
충주시 구제역 예방접종 고삐 죈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3.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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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양성률 60% 미만 양돈농가에 과태료 부과
충주시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60%에 미치지 못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는 5일 지난해부터 실시한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양성률 조사에서 양성률이 60% 미만으로 판정된 1개 양돈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돼지 1300두 규모의 농장으로 지난해 12월 돼지 16두를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해 항체검사를 한 결과 2두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정돼 양성률이 12.5%에 그쳤다.

시에 따르면 소의 경우 항체 양성률 80% 미만, 돼지의 경우 60% 미만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축종별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히 접종해야 하나 접종을 소홀히 하거나 접종방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항체 양성률이 낮아져 야외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될 수 있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12월 예방백신 접종과 주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내·외부 소독 등에 소홀한 2개 농가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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