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증평 재향군인회 분열 가속화
괴산·증평 재향군인회 분열 가속화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2.03.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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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군 후 공공기관 명칭 변경 등 대립 발단
증평, 중앙회 인준도 없이 임원 선출·현판

괴산 "명칭 사용·보훈처장 승인 등 법 위반"

괴산군과 증평군이 2003년 8월 분군된 이후 양군 지역 특성상 공공기관 명칭 변경 및 사용에 따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괴산증평 재향군인회도 분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괴산증평 재향군인회 소속 증평회원들이 중앙재향군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가칭)재향군인회 충북지부 증평군지부'를 별도도 구성, 조직을 정비한 후 임원 등을 선출하고 지난 2일 증평읍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증평군도 이 단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최근 본예산(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무려 5130만원을 책정했고 이중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가칭)증평재향군인회는 현재 중앙재향군인회의 인준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증평군이 사회복지 보조금을 책정해 집행한 것도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괴산군 재향군인회에 따르면 증평지역에서 활동중인 재향군인회원들이 이처럼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출발했지만 5일 현재 중앙회가 이를 인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증평군지부가 중앙 인준 이전에 지부조직을 결성해 출범하면서 군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충북도회 관계자는 "증평군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은 본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문제지만 지금까지 분리 후 승인이 난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회 관계자도 "본회 재정이 새 조직단체에 지원할 여유가 없다"며 "인준여부 등은 충북도회로부터 해당 단체의 재정 및 운영능력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괴산재향군인회 관계자는 "'(가칭)재향군인회 충북지부 증평군지부' 명칭 사용도 재향군인회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현행 재향군인회 법 2조 2항은 '재향군인회는 정관작성 등 모든 조건을 구비한 후 보훈처장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조는 이 법에 따르지 않은 재향군인회는 설립은 물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7장 벌칙에는 4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한편 증평군지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에는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를 피하기 위해 증평군이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증평군 관계자는 "증평군지부가 창립될 것으로 보고 책정된 예산 중 일부 금액을 지원하게 됐다"며 "지부 창립이 문제가 될 경우 지원금 회수방안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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