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공무원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2.02.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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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규칙 개정 … 3회 적발땐 해임·파면
괴산군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군은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3회 적발되면 공직 신분을 박탈하고 사실상 퇴출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군은 지난 24일 괴산군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군이 이날 공포한 개정 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의 운전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봉, 또는 정직 2회 음주운전하면 정직, 또는 강등, 3회 이상은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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