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업농가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2006년도 정부지원 재해복구비 단가를 전년대비 평균 39% 상향조정한다. 또한 복구비 지원방식도 2004년부터 100% 선지급 방식으로 지속해오는 등 임업분야의 재해피해 복구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올해 재해복구비 13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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