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무효 헌법소원 제기"
"미디어렙법 무효 헌법소원 제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1.0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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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위배 불만 표시
여야 합의로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MBC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MBC는 KBS, EBS와 함께 자사를 공영 미디어렙으로 지정한 법안에 대해 "MBC 차별법"이라고 반발하며 "이 법률안이 현행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효화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방위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MBC를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시는 '1공영 다민영'을 기본으로,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는 미디어렙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MBC는 2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심각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문화방송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과도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 MBC 차별법"이라고 반발했다.

MBC는 "광고는 MBC 재원의 전부"라며 "KBS와 EBS 등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안대로라면 재원악화가 불가피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반면 경쟁사인 SBS는 자사렙이라는 날개를 달고 광고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이며 종편PP는 합법적으로 직접영업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는 방송의 공적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MBC는 이어 "공적재원인 수신료를 지원받지 않는 MBC를 KBS, E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에 지정하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광고제도에서 차별을 둔다면 차별에 상응하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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