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시민→절도범 신세 '주의보'
평범한 시민→절도범 신세 '주의보'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1.12.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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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서 인출한 후 두고 간 돈 슬쩍
보령署, 가정주부 등 잇달아 불구속 입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은 후 그대로 두고 간 돈의 유혹을 못 이겨 절도범 처지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보령시 동대동 소재 모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했던 고객이 깜박 잊고 놓고 간 현금을 훔친 A씨(41·여)를 검거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B씨(47)는 현금 인출 후 배출구의 현금 30만원을 깜박 잊고 가져가지 않았으며, 잠시 후 다음 이용객인 A씨가 그 현금을 그대로 훔쳐 달아났다고 한다.

경찰은 은행 CCTV로 A씨의 차량과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탐문수사를 통해 검거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찾으러 왔다가 현금인출기 안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과 3월 보령지역에서 현금인출기와 은행창구에서 다른 이용객이 놓고 간 현금을 가져간 평범한 가정주부 2명이 절도혐의로 각각 처벌 받은 바 있다.

이시형 수사지원팀장은 "A씨와 같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훔친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로 순간의 유혹에 이끌려 돈을 훔친다는 생각보다는 주웠다는 인식하에 절도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출입시 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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