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송아지생산보전금 지급
청원군 송아지생산보전금 지급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12.07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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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송아지 마리당 9만7000원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을 지급한다.

군은 7일 송아지 가격이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165만원) 이하인 155만3000원으로 형성됨에 따라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전금 지급대상은 올해 5~6월에 태어난 2397마리이며, 군은 총 2억3250만원을 이달 중 축협을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해주는 제도이며, 지정가축시장에서 4~5개월령 송아지 기준 거래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형성될 경우 마리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전해준다.

생산안정제사업 가입비는 마리당 2만원으로 이중 1만원은 보조하고 1만원은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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