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1.12.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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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오는 30일까지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군은 도로명 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에 대한 사실조사, 조세포탈 및 고의적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한 미거주자, 제3자 의뢰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자, 90세 이상(1921. 12. 31이전 출생자) 고령자의 거주 사실 조사 등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각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실 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거주 불명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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