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반복·1년이상 재직땐 지급해야
계약갱신 반복·1년이상 재직땐 지급해야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11.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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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혁노무사의 노무상담
계약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Q : 당사에는 겨울에는 담당업무가 없어 1~2개월씩 쉬었다가 다시 일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4년여를 근무할 경우 이 직원의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A : 계약기간을 기간으로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종료하게 되며,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관계는 그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수차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으나 계약 갱신 시점에 공백 기간이 발생한 바, 이런 경우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3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는 사안에서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2009다35040, 2011.4.14)

따라서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백이 업무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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