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혁노무사의 노무상담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수당Q : 당사는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 2011년 2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10월 5일부로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연차휴가 일수가 10일에서 15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 바, '①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 뺀다'고 규정하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입사연도에는 연차를 월차처럼 발생케 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1년 경과시 기존 발생한 연차를 포함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2월 1일 입사 후 매월 만근하였다면 총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한 연차일수에 대해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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