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조례 입법예고 음성군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범위와 이를 심의하는 지역협의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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