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에 앞서 2만여 세대에 대해 28일부터 30일까지 기존의 주민등록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31일부터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전입신고, 인감, 증발급 등 모든 주민등록 업무에 도로명 주소가 적용된다.
도로명 주소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도로명 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 주소가 다를 경우 읍·면사무소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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