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새주소 주민등록 서비스
영동군 새주소 주민등록 서비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1.10.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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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3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표기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이에 앞서 2만여 세대에 대해 28일부터 30일까지 기존의 주민등록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31일부터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전입신고, 인감, 증발급 등 모든 주민등록 업무에 도로명 주소가 적용된다.

도로명 주소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도로명 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 주소가 다를 경우 읍·면사무소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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